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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를 함께 개정해 과징금이 상한 대비 과도하게 낮아지는 문제를 막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에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물가를 원상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설탕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당 3사(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는 약 3조 27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최대 67%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7개 제분사 역시 5년 9개월간 약 6조원 규모로 밀가루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를 담합해, 해당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을 42% 끌어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는 다음 달 초쯤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후 심의까지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과 밀가루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비싼 빵값을 부담해 왔다”며 “이를 알면서도 고발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국민고발권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행 공정위 제도는 부당이익 환수를 추정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격 추정요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입찰 담합은 이미 유형화돼 있는 만큼, 예정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나 일반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일부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선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안을 만들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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