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환율 추세가 지속되며 정부는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계약·대금결제·해외투자 등 수출입 기업 활동 전반에서 외국환 거래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사소한 신고 및 보고 누락만으로도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이날 설명회는 강화된 외환검사에 대비해 외국환 거래법 준수사항과 환리스크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외국환거래 법령 준수사항과 주요 위반 사례 △상반기 환율 전망과 환리스크 관리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발표에 나선 관세법인 대륙아주의 정기섭 대표관세사는 관세청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주요 점검 포인트를 중심으로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황인욱 파트너변호사는 외국환 거래 단계별 신고·보고 의무사항을 기업들이 위반하기 쉬운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사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역협회 이석재 자문위원은 올해 우리 기업의 최대 대외리스크로 지목된 ‘환율 변동성 확대’ 동향을 짚고 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천홍욱 대륙아주 회장은 “외환검사 제도는 지난해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바 있으나, 최근 환율 급등에 따라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엄정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며, “업계는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통관·외환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사의 외국환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정식 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단장은 “외국환 거래는 수출입 업무 전반에 내재된 만큼 사전점검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복잡한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나 단속 리스크를 최소화해 적극적인 무역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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