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상환기간 5년→10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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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상환기간 5년→10년 확대

뉴스로드 2026-02-03 15:58:35 신고

2026 경기극저신용대출 2.0 포스터/사진=경기도
2026 경기극저신용대출 2.0 포스터/사진=경기도

 

[뉴스로드]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한다.

도는 11일부터 개선된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 버전은 상환 기간 확대 외에도 대출 실행 전 상담 의무화,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새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 NICE 724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KCB 700,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 심사를 통해 1인당 50~200만 원이 지급된다.

접수는 1(21113), 2(568)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대출 규모는 총 55억 원이다.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출 이후에도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인 복합지원을 받는다.

다만 연체 중이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미이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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