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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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뉴스로드 2026-02-03 15:58:31 신고

경기도와 도청 소속 3개 공무원노조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등을 담은 단체협약에 합의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와 도청 소속 3개 공무원노조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등을 담은 단체협약에 합의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뉴스로드]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3개 공무원노조 대표는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치료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협약은 총 158조문 378개항으로 구성됐으며, 수용률은 98.7%에 달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교섭은 6차 때보다 실무교섭 기간을 5개월 단축해 합의에 이르렀다.

김동연 지사는 "직원들이 도청, 도의회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다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직원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안정적인 공직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 노사가 교섭 당사자로 참여한 첫 협약이다.

도는 합의된 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해 노동조합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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