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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으로 공휴일을 조정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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