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해 이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 목사는 서울 서부지법 사태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한 혐의와 서울 서부지법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이튿날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지난달 22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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