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서부지법 난동 의혹’ 전광훈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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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 서부지법 난동 의혹’ 전광훈 구속기소

경기일보 2026-02-03 15:4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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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해 이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 목사는 서울 서부지법 사태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한 혐의와 서울 서부지법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이튿날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지난달 22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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