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질의하는 한편,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은 폐기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22대 국회에 등원한 후, 2025년 2월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재추진을 준비해 왔고, 같은 해 5월 8일 6개 패키지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10월에 개최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법안 통과와 법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왔다.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해당 법안 중 법사위 소관 법안인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세 건과 농해수위 소관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총 네 건이 논의됐으며, 지역간 과열된 유치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은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이자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수출국 한 곳인 중국이 서해만 지나면 닿을 수 있는 곳인 만큼 분쟁 해결과 중재 역시 인천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또한 분쟁 당사자의 용이한 접근성 그리고 서울의 법률서비스 시장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인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4년 3,173만 TEU에 이어 2025년 3,211만 TEU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기록을 거듭 경신하는 초고속 성장 상황 아래서 해운업계 지원과 사법주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인천 해사법원 신설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는 해운업계와 정치권은 물론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법조계 또한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인천 유치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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