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통일교 금품' 실형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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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통일교 금품' 실형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연합뉴스 2026-02-03 15:2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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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년·윤영호 1년2개월…쌍방 항소로 2심서 다시 유무죄·양형 다툴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청탁을 어느 정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그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사실까지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증(罪證·범죄 증거)이 명확한데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준 혐의,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혐의,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같은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청탁 명목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일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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