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앞으로 군부대에서 볼 수 없게 된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 연합뉴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할 수 없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전군에 하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도 군부대에 걸 수 없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 게시를 허용했지만 개정 훈령에서는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계급·성명·재직기간 등만 표기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국방부 방침에 맞춰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지휘관을 지낸 방첩사령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을 모두 내린 상태이며 향후 게시가 허용된 인물의 사진만 다시 걸 계획이다.
개정 부대관리훈령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도 사진 게시 금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12·2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역시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지휘했던 부대에서 관련 사진이 모두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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