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들기만 해도’ 단속…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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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들기만 해도’ 단속…면허 정지

더드라이브 2026-02-03 15:25:17 신고

3줄요약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 하원 HB 1241과 상원 법안 SB 1152는 기존 분산 운전법을 개정해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입력’만 1차 단속 사유였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히 기기를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위반으로 간주된다.

# 휴대기기 ‘무게를 지탱’하면 전면 금지

법안이 승인될 경우 운전 중 무선 통신 기기의 “무게를 지탱(supporting the weight)”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문자 작성뿐 아니라 스크롤 조작, 영상 통화, GPS 조작, 기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대상도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등 모든 휴대형 기기로 확대된다.

# 벌금 최대 500달러…2026년 시행 가능성

처벌도 강력하다. 학교 주변이나 공사 구간에서 위반 시 벌금 150달러(약 22만 원)와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재차 위반하면 벌금 500달러(약 72만 원)과 벌점 4점, 최대 90일 면허 정지까지 가능하다.

법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통과될 경우 올해 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거치대를 이용한 조작은 규제에서 빠질 수 있고, 차량 내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돼 한계로 지적된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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