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 '해사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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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사회, '해사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환영"

연합뉴스 2026-02-03 15:2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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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인천 신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지역사회는 3일 해사전문법원의 인천·부산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보험 등 해사 민사·행정 사건,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른바 '해사법원 설치법'으로 불린다.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 지역사회는 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해왔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이었던 해사법원 인천 설치가 가시화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법원 설치로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해사 분쟁 비용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의 막대한 해사 사건 수요를 현장에서 처리해 해운 물류 산업의 효율성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위 통과는 여야 의원 3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뤄낸 동력"이라며 "해사 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사법원 설치법은 앞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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