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별로 3∼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는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았다.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며,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감안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와 등기 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개월 이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한다”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과 최근 조정지역 확대 경과 등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일부 보완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책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지켜야 신뢰가 생긴다”며 “정책을 성실히 따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말해,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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