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시장 뇌물수수 교사 혐의' 고소당한 전북도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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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시장 뇌물수수 교사 혐의' 고소당한 전북도의원, 불송치

연합뉴스 2026-02-03 15:1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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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김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허위 신고를 부추겼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던 전북도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김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교사), 무고 교사죄 등으로 고소당한 전북도의원 A씨와 전 시청 직원 B씨 등 3명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친척인 사업가 C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그의 업체가 김제시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정 시장 측에 두 차례에 걸쳐 8천300여만원을 건넸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C씨는 'B씨가 (자신이) 정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니, 경찰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대로 공익제보를 해달라'거나 'A도의원이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C씨의 고소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정 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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