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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선동적 발언을 하며 난동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전 목사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다수의 참가자가 법원 청사에 무단 침입하고 공권력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교사 혐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 목사는 법원 인근 집회 과정에서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극심한 교통 혼잡을 야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반복적인 불법 시위 주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당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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