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법안소위, 국정원 직원 계급정년 연장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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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법안소위, 국정원 직원 계급정년 연장 법안 의결

연합뉴스 2026-02-03 14:50:33 신고

특정직 3∼5급 직원에 한해 각각 1∼3년 연장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이성권 간사가 3일 국회 정보위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2.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정보원 직원 중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3급은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4급은 기존 12년에서 14년으로, 5급은 기존 18년에서 21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계급 정년을 두고 있으나, 3∼5급 직원의 경우 나이에 따른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떠나며 정보기관 역량이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당초 국정원 특정직 2∼4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었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2급을 제외하고 하위 직급의 계급 정년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제 해킹 조직 등에 의한 사이버 안보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기본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등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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