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MG생계비통장'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상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맞춰 마련됐다.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최저 생계비로 인정되며, 압류가 차단되는 것이 특징이다.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한 달 동안 누적 입금액과 잔액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기존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한도를 초과해 입금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상품"이라며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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