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이 사업장 안의 작업 구역별 위험도를 근로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현장 신호등제’를 도입한다.
3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춰 작업 구역별 위험수준을 체계적으로 시각화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공단은 현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직원이나 도급·위탁 업체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공단은 구역의 위험도에 따라 교통신호등과 같은 적색, 황색, 녹색 등 3단계로 분류한다. 적색구역은 밀폐공간 질식, 고압가스 폭발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구역이다. 황색구역은 추락이나 미끄러짐 사고 등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녹색구역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작업이 가능한 사무실이나 주차장 등이다.
환경공단은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환경공단은 가좌·승기·송도사업소의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소와 특고압 변전실 등 핵심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를 마무리 했다. 환경공단은 현장에 구역별 색상이 들어간 안내판을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 기준이 담긴 표준 매뉴얼을 배포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훈 환경공단 이사장은 “작업현장 신호등제는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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