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열흘…기업 문의 절반 이상 '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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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열흘…기업 문의 절반 이상 '워터마크'

아주경제 2026-02-03 14:0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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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열흘간 기업들이 정부 지원데스크에 접수한 문의 가운데 절반 이상이 AI 생성물 워터마크 등 투명성 확보 의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 기본법 시행 이후 운영 중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이었다.

시행 첫 10일간 접수된 온라인 문의 가운데 53건은 워터마크(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된 질의로 집계됐다. 전체의 56.4%에 해당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 외에도 다양한 법 적용 관련 문의가 뒤를 이었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가 19건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으며, 고위험 AI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는 13건(13.8%), AI 사업자 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은 9건(9.6%)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문의 역시 상당수가 ‘생성물 표기 필요 여부’나 ‘이용자 고지 범위’ 등 투명성 조항과 맞닿아 있었다.

특히 기업들은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생성 콘텐츠 유형별로 워터마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가시적·비가시적 워터마크 중 어떤 방식이 인정되는지, 단순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I 생성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은 명시돼 있지만,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운영적 기준은 아직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기술 기준이나 확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누적된 문의 내용을 토대로 AI 기본법 적용 기준과 범위를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자주 제기되는 문의를 분석해 제도 개선과 후속 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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