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공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따른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발표 자료 작성·검토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범위는 감사원 내부 자료에 한정됐으며 외부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감사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촉발됐다. 해당 자료에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응 경위와 관계 기관의 조치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월북 의사 표명 관련 첩보’ 등 군 정보가 공개되면서 일부 내용이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쟁점은 공개 결정 절차의 적법성이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비공개 의견을 냈으나,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 등이 공개를 유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공개하려면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자료 작성 경위와 기밀 해당성 판단 과정, 관계 기관 협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관련자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는 입건과 압수수색을 거친 초기 강제수사 단계로, 기밀성 인정 범위와 고의성 입증 여부가 향후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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