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박용갑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성공을 뒷받침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 확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도시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4006억 원에 달하고 있다.
같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 5조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8527억원 등에 달했다.
박용갑 의원
반면 비수도권 지방도시공사 중 자본금 1조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뿐이었다. 충남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등 대부분 열악했다.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어 지방도시공사는 LH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다면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은 현재보다 1조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도 4조6293억원이 늘었을 것"이라며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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