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 혐의' 이민근 안산시장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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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 혐의' 이민근 안산시장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2026-02-03 13:5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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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이민근 안산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수뢰 혐의 구속기소)을 통해 건넨 현금 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ITS 비리 사건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A씨,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와 A씨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김씨가 도의원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상대로도 로비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는데, 약 3개월 만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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