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아 개인 투자자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납세 대상 기준을 명확히 공지하고 홈택스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이들은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한다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10일 추가 발송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신고 화면 전면에 배치해 취득·필요경비 입력부터 양도소득금액 계산, 세율 선택까지 신고 흐름에 맞춰 화면을 재구성했다. 주식정보와 양도내역, 양도소득금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져 신고 부담을 낮췄다.
동일자·동일 종목의 양도내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복수 선택 기능도 도입했다. 여러 건의 거래를 선택하면 양도주식 수와 양도가액이 자동으로 합산돼 미리채움 서비스에 반영된다. 반복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신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마련했다. 납세자는 신고 전에 간단한 문답을 통해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 최종 신고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내용은 정밀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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