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데스크 전화 및 온라인 문의 접수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이후 10일(1월22일~1월31일)간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 등 총 172건이 접수됐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 △제33조 고영향 AI 확인(16건, 17%) △제2조 정의(10건, 10.6%)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에 AI로 만든 것임을 밝히도록 한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관한 질문이 온라인 문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
고영향 AI 확인의 경우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용어 정의와 관련해 AI 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하는 서비스가 AI 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지원데스크의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심층 검토 사안은 14일 내) 회신을 하는게 방침이었으나,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해 첫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지원데스크에서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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