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경고 그림·문구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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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경고 그림·문구 표기해야

경기일보 2026-02-03 13:2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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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연합뉴스 제공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연합뉴스

 

오는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도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앞으로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하고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해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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