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하였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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