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사는 명절 먹거리"…파주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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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사는 명절 먹거리"…파주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집중 점검

경기일보 2026-02-03 12:5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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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관내 한 농축산물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관내 한 농축산물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파주시는 오는 13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중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품목은 ▲명태 ▲조기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과 ▲과일 ▲곡물 ▲나물류 등 제수용품 및 과일·축산물 꾸러미 등 선물용품이다.

 

점검 대상 업체는 관내 제조, 유통,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이다. 파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파주시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며 대상 시료를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규정 수치 초과 시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김은희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해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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