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과 명품 목걸이 몰수, 1281만 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그외 나머지 혐의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항소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 측은 "당시 샤넬백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통일교 현안 등 청탁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샤넬백과 달리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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