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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한 달이 지나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했고, 아들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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