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메가시티를 위한 행정 통합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미 지방의회에서 행정 통합 법안의 의결을 마쳐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에서 행정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자체를 통합해 규모를 키워 수도권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방자치 측면에서 작은 자치가 주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일반론도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태의>
윤 장관은 "5극 3특을 주장해 왔는데 그중 5극은 2개 내지 3개의 지방 정부를 합쳐 권역을 만든 것이다. 권역들이 행정을 통합하고 광역 통합을 통해 발전 계획을 자율적 또는 보다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힘을 갖춰 나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집권이 강한 상황에서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선 권역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 독립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간 행정 통합이 미뤄졌던 이유에 대해선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고 절차를 갖추는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만 달라져도 지역 간 갈등이 생기고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거꾸로 논의를 시작했다. 통합에 합의를 하고 중앙정부가 통합에 대한 지원과 부차적인 문제는 통합 이후에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세한 사안들에 대해 사전에 완벽한 틀을 갖추기 보단 통합 이후 부차적인 논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셈이다.
윤 장관은 "다만 아직도 어려운 점은 있다. 이름 하나를 정하는 데도 많은 말들이 나온다. 도청, 시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지를 두고 서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지방의회서 통합법안 의결 마쳐…5일 국회 행안위 상정 예정"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세 곳 모두 국회에 법안이 제출 돼 있다"며 "지난 주에 법안이 제출돼 있고 임시국회 일정이 진행 중이다. 목요일(5일)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려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지역 의견과 무관하게 중앙정부나 국회가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 정부의 폐치 통합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신 주민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그에 따라 세 지역 모두 지방의회 의결이 다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결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끝난다"고 덧붙였다.
"국힘이 주장하는 지방세 확대·양도세의 소득세 전환은 무리"
국민의힘은 현재 72%대 28%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0%대 40% 정도가 돼야 지방자치가 활착할 수 있다며 지방세 확대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무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 통합 관련 법안은 국세로 받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그 주장은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다. 양도소득세는 수도권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기업의 한 70% 정도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더 많이 가져간다"며 "국세로 세수를 받아 지방 교부세, 즉 지방에 나눠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로 수입을 받아서 지방 교부세로 나눠주는 형태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은 25 대 75지만 거기에 더해 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세로 보내주는 형태를 갖고 있어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를 지방세로 바로 전환해버리기 보단 조금 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주장은 국세 세목을 지방으로 넘기라는 것인데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 행안장관에 수사지휘 권한 없어…중수청장 통해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입법 예고 돼 5일 또는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인사나 정책, 재정을 지휘한다는 뜻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직접 지휘할 수 없다. 만약 지휘하게 된다면 중수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을 갖지 않게 돼 있다. 수사기관이 잘 쓰인다면 좋은 도구지만 잘못 쓰이면 폐단이 있을 수 있다. 인권침해나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비적 수단으로 장관의 지휘권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수사 본부장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국수본은 경찰청장도 지휘권이 없다. 조금 독특한 형태인데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며 "과거 내무부 시절에 치안본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해 왔기 때문에 경찰을 상대적으로 독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고, 상대적으로 (경찰의) 독립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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