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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며 중징계 및 검찰 통보를 한 바 있다.
이번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금융당국의 결정 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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