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최재원·유병호 피의자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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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최재원·유병호 피의자 입건(종합)

이데일리 2026-02-03 12:0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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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감시초소(GP)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경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전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감사원 내부의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 자료,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해 고발 경위와 의혹의 실체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총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원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GP 철수 감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절차를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된 정황을 확인했다.

두 감사 모두에서 ‘군사 Ⅱ급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배포되거나 언론에 유출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감사원 TF의 설명이다.

감사원 TF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보안 심사 없이 ‘수사 요청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비공개’를 결정한 뒤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TF는 또 유 전 총장이 사무총장 재직 시 인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이 구체적 비위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특정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대기발령을 강행했으며 직무 성적 평가 등급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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