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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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보'

연합뉴스 2026-02-03 12: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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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1372소비자상담센터' 통해 구제 신청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1천5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분야별로 항공권이 16.4%(1천218건)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식품 19.0%(202건), 택배 16.2%(16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의 경우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구입이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운항 지연·결항 등의 사례가 많았다.

택배는 물품 파손·분실 및 배송 지연 문제가, 건강식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상술과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빈번했다.

거래 피해는 '소비자24'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 현황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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