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신청자 휴대전화 열람시 충분한 설명·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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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신청자 휴대전화 열람시 충분한 설명·동의 필요"

연합뉴스 2026-02-03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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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출입국이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때는 그 범위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2명은 한 지역 출입국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 측은 휴대전화가 난민인정 심사 회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자료라고 판단해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내 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동의를 얻은 사실은 있으나 정보 열람의 범위나 활용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난민 면담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난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의 조치에 법적 근거가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난민의 지위를 고려할 때 동의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 표명했다. 유엔난민기구 기준에 정보 제출 요구 시 충분한 설명과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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