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딸기맛’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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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담배…‘딸기맛’ 광고 못한다

이데일리 2026-02-03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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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은 경고그림을 넣어야 하며 딸기맛 등의 가향물질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국 옥스포드의 한 가게에 전자담배를 사탕처럼 홍보하는 간판이 걸려있다. 국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사진=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도 담배이니 이를 준수할 것을 3일 당부했다.

그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담배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특히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광고는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 내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 내용 또한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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