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5년 1월 말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9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계속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른 뒤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를 움켜잡아 숨을 쉬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 및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아들은 같은날 오전 병원에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아들이 울고 보챌 때마다 머리와 목을 손을 받쳐주지 않은 채 몸을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고 아기용 침대에 집어 던지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치사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학대 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적장애, 감정조절능력 부족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