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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열람 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대체 수단 및 사후 권리행사 방법 안내 등 난민신청자로부터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세부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두 명의 난민신청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A출입국·외국인청이 조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해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변호사들은 당시 피해자들이 A출입국·외국인청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고,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면담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지만, 이를 가져가 어떤 내용을 확인할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단지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과 관련된 주요한 자료라 판단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거쳐 휴대전화 내 정보를 열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내 자료 확인은 통화, 사진첩, 메시지 등 여러 앱을 통해 이뤄지는데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앱끼리의 상호 연관돼 있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난민면담조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지위결정에 관한 절차적 기준’(2020)을 언급하며 “난민신청 절차에서의 정보 제출 및 열람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 제공,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열람 범위의 명확화는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 관계자는 “타국의 출입국항에 난민 신청을 하는 낯설고 위축된 상황에서 체류 결정권을 가진 직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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