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보증금 38억원 가로챈 4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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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보증금 38억원 가로챈 40대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6-02-03 11:3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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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검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윤경 부장검사)는 3일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24년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일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며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며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화 면담을 통해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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