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충전시설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는 외부 충전을 통해 전기 모드로 주행하다 배터리 소모 시 내연기관 엔진으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의 차량을 말한다.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되어 기존 500세대 미만이었던 아파트 단속 예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 장기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불법주차, 충전 방해, 구역 훼손 등에 대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소유자들이 변경 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공정한 충전 시설 이용과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