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일 민원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일관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경되는 지침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민원업무 마스터 매뉴얼 2’로 최신화하고, 이를 영통구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 정비는 민원 처리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현장 적용 공백을 줄이고, 안내·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르게 추진됐다. 영통구는 주민등록 관련 법령·지침 변경사항을 점검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민원 응대요령, 특이민원 응대요령, 유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영통구는 매뉴얼이 단순 배포에 그치지 않고, 표준 교재로 활용하여 정기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및 전입 직원의 민원 실무 능력을 높이고 담당자별 업무 편차를 줄여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정기 교육과 업무연찬을 병행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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