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수원시 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와이뉴스 2026-02-03 11:30:11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수원시 장안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 원천 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 지급일, 징수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검증을 통해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에 사후 정산을 실시하며, 법인이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