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해 프리젠티즘과 번아웃이 빈번하고 폭언 등 괴롭힘에도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보호가 미흡한 만큼 예외 규정을 줄이고 예방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공개한 ‘5인 미만 사업장 건강 및 노동안전 실태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약 2명 중 1명은 ‘프리젠티즘’을 경험했다. 건강과 번아웃 지표에서 여성, 무기계약직, 일용직, 제조건설업, 수도권 노동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수치가 나타났다.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이란 조직 구성원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회사에 출근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사한 뜻을 지닌 업센티즘(Absenteeism)은 구성원의 장기 결석, 혹은 잦은 결근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지난해 9월30일~10월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4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9%는 몸이 아픈데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을 경험한 적 있는 반면, 몸이 아파서 결근하는 업센티즘 경험자는 24.4%에 불과했다. 육체적·정신적 소진 상태인 ‘번아웃’을 경험한 이들은 46.6%로 절반에 달했다.
앱센티즘을 경험한 노동자들을 직종별로 분류했을 때 일용직(54.3%)과 단순노무직(51.8%), 무기계약직(50%) 순으로 많았다. 번아웃 유경험자 또한 무기계약직(62.5%), 일용직(60%), 초단시간(57.1%) 등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일용직과 무기계약직의 경우 몸이 아픈데도 근무해야 하는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 놓여 있고 이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폭언·폭행 및 괴롭힘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법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로 제도적 해결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상급자로부터 폭언을 겪는 비율이 9.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괴롭힘(2.4%), 폭행(1.1%) 등 순이었다. 폭언 경험자는 남성(10.9%)이 여성(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진은 “정부가 이제는 구조적 개선과 지원 및 정책과 별개로 소규모 사업장의 내적 요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작은 사업장의 열악함이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주체적 개선 여지가 쉽지 않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는 결국 법제도 사각지대 예외 규정을 줄여 예방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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