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11달 동안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12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며 “범행 방법·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조세 정의를 훼손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17일부터 2024년 7월10일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차량용 LED 부품 도소매 사업을 하며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공급이 이뤄진 것처럼 12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른 업체로 재발급해주면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류 상으로만 매출이나 매입을 부풀려 세금 탈루 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일종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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