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항소심 벌금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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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항소심 벌금형에 상고

연합뉴스 2026-02-03 11:0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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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벌금 1천500만원 선고…남원시는 뒤늦게 승진 취소

음주운전 음주운전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듭 거부해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벌금형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원시 6급 공무원 A(45)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A씨는 재판 내내 경찰의 체포와 음주 측정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범죄 사실을 유죄로 본 1·2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맥주 몇 잔을 마시긴 했지만, 취하지 않았고 업무 때문에 피곤해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왔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갑자기 차 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해서 당황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왔고 5차례 넘게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다고 보고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 일로 수사받으면서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그해 7월 남원시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공직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남원시는 지역사회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씨의 승진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인사 과정에서의 특혜를 의심하고 최근 최경식 시장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남원시 인사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졌다"며 A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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