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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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아주경제 2026-02-03 11:0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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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출석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검사와 검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청문회 출석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검사와 검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정민·남경민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수계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질신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다. 이후 현금을 제외하고 돈다발을 묶었던 띠지, 비닐포장, 스티커가 유실된 사실이 알려지며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출석해 '(현금이 담긴) 비닐을 뜯었느냐' 등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 수사관도 관봉권 띠지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들 수사관을 상대로 관봉권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와 분실 경위, 보고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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