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공정한 명절상여금 지급 안 하면 새학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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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공정한 명절상여금 지급 안 하면 새학기 총파업"

연합뉴스 2026-02-03 11:0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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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전제 조건…교육당국, 설 연휴 전 타결 가능한 안 내놔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한 명절 휴가비 지급과 집단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 당국이 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 학기를 앞두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1회를 진행하고 12월에는 5일에 걸쳐 집중교섭까지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들며 타 기관 공무직과 같은 수준의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만 임금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연 185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기본급의 120%로 바꿔 기본급이 인상되면 상여금도 함께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의 120%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는다"며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명절 상여금의 기준으로 기본급의 95%를 제시했다가 철회한 뒤 연 15만원의 인상안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교육 당국과 노측은 이 밖에도 기본급 인상, 방학 중 임금,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12월 임금교섭 결렬 등을 이유로 릴레이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이 설 연휴 전에 타결 가능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3월 새 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 현장을 멈춰 세우는 책임은 교육 재정, 예산 문제라는 말 뒤에 숨어 차별을 고착해온 교육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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