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지원 의원이 '진주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군 보상 체계는 사망이나 중상 위주로 설계돼 있어 골절·인대 손상 등 빈번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 복무 청년들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경기도와 서울시 등 전국 4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지만 사고와 질병 위험이 늘 따른다"며 "지자체가 지역 출신 군 복무 청년들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4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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