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군 복무 청년 다치면 지원' 상해보험 조례안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진주시의회, '군 복무 청년 다치면 지원' 상해보험 조례안 발의

연합뉴스 2026-02-03 11:01:02 신고

3줄요약
최지원 진주시의원 최지원 진주시의원

[경남 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지원 의원이 '진주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군 보상 체계는 사망이나 중상 위주로 설계돼 있어 골절·인대 손상 등 빈번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 복무 청년들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경기도와 서울시 등 전국 4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지만 사고와 질병 위험이 늘 따른다"며 "지자체가 지역 출신 군 복무 청년들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4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