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금융당국이 제기한 일양약품[007570]의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3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밝혔다.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약 3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회사에 과징금 62억3천억원, 공동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과징금 6억2천만원과 4억3천만원, 담당 임원 1명에겐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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