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17일)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3일 입후보 예정자,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이런 내용의 안내 자료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 내지 정치자금 기부 행위,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선관위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3만원 상당 홍삼 세트 등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5억9천40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 명의의 명절선물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유권자 등 78명에게 총 1천680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을 택배로 받은 유권자 124명에게 2천96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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