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이 병역명문가의 거주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조 의원은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해 김해 외 지역 거주자도 시가 제공하는 예우를 동일하게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시설 범위를 기존 5개소에서 김해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다양한 산하 시설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조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용료와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혜택 시설을 대폭 확대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27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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