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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성남의 한 전시장에 마련된 ‘화가에게 보내는 편지’ 체험 공간에서 한 쪽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쪽지에는 ‘여자친구 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그는 자신의 ‘스펙’으로 “1962년 강원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 농사를 도와 ‘참나물 재배의 달인’ 타이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 건강·부모님 봉양하실 20대 여성분과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며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뒤 “전화 달라”고 밝혔다.
A씨는 “공공시설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또 다른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으로부터 구애를 받았다는 사연도 공개됐다.
20대 여성 제보자 B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2세 남성으로부터 메지시를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남성은 메시지를 통해 “어쩐지 호감이 가네요. 저랑 친구로 사귀어볼래요?”라며 “저는 올해 62세로, 실제로는 5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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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며 “카톡 대답 늦어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쪽지를 받은 B씨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심지어 불특정 미성년자 여성들를 향해 “할아버지인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실제 재판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2022년 3월 50대 남성 C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 화물차를 세우고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 할 희생하실 13~20세 사이 여성 분 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행동이 논란이 된 후에도 그는 언론을 통해 “난 부모하고 상의된 사람만 만난다”며 “(여자는) 종의 개념으로 나한테 네네 해야 한다. 조선시대·고려시대에는 10대 여성하고 60~70대가 결혼했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자아냈다.
결국 C씨는 1심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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